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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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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창원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5. 5. 30.>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다음의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신설 2021.12.31.>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과 착취, 성폭력, 방임과 학대 등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 4. “아동안전”이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이 보장되어 아동이 생명과 성장ㆍ발달에 대한 각종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5. 5. 3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관련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5. 30.> ②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12.31.> ③ 시장은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놀이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확충과 위험 요소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2025. 5. 30.> ④ 시장은 아동을 돌보는 기관이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안전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5. 30.>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12.31.> 1. 시장은 아동이 인종, 빈부,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1.12.31.> 3. 시장은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4. 시장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시장은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4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5. 30.>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현황 및 그 분석결과 <개정 2025. 5. 30.>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5. 30.>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6조 아동의 편의증진

제6조(아동의 편의증진)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 나이,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공간 확대 <개정 2021.12.31.>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의 유기적 연계 <개정 2021.12.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아동안전 지원사업

제6조의2(아동안전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아동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3. 아동돌봄ㆍ교육기관 대상 아동안전 개선 사업 4. 아동 위해에 관한 감시 및 보호 사업 5.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5. 30.]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31.>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2. 31.>

제9조 아동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

제9조(아동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실시할 때 아동의 권리 및 아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제9조의2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9조의2(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실태를 연 1회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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