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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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창원수목원이라 한다. ② 수목원은 창원시 성산구 삼동동 산14-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수목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시설 가. 전망대 나. 테마정원 및 테마길 다. 벽천분수 및 바닥분수 라. 그 밖의 시설물 2. 실내시설 가. 전시관 및 관리연구동 나. 선인장 온실
제4조(휴원일)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실내시설만 해당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월요일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시설: 제한 없음 2. 실내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경우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람 및 입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고 등)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람 및 입장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2. 상업 목적의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홍보행위 3. 음주 또는 흡연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② 시장은 시설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 경비 2. 수목원 조성 및 유지관리 3. 환경미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