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ㆍ지역간 경쟁 속에서 우리 시가 세계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중심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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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ㆍ지역간 경쟁 속에서 우리 시가 세계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중심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3. “국제도시화”란 세계인이 쉽게 접근하여 입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함께 내ㆍ외국인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다양성과 창의가 존중되는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강화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 4. 전 주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첨단 녹색산업도시 창출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2. 국제도시 이미지 극대화 및 국제대회 유치전략 3. 국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상생 전략 <개정 2025. 5. 30.> 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5.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지원 및 국제통상과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도시화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창원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예산 및 시책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 사업을 발굴ㆍ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8조(국제교류협력 협의 등) 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의 전 분야에서 외국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과 각종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청의 관ㆍ팀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은 국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과 업무를 협의한다. ② 행정ㆍ문화ㆍ농업ㆍ도시ㆍ환경ㆍ복지ㆍ재난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시 타 국제교류사업과의 연관성 등 시정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주관부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국제교류협력 활동 보고서를 「창원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출장보고서 서식을 준용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⑤ 총괄부서장은 시의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류의 방향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다음 연도 사업계획 협의 등) ① 시가 추진하는 기념 및 축제행사, 각종 국제행사 등과 관련하여 친선결연ㆍ우호도시 초청 또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계획 중인 주관부서장은 매년 7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과 업무를 협의한다. <개정 2025. 5. 30.>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과 관련되는 다음 연도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의 도시와 사업계획을 협의한다.
제10조(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대회 등의 유치) ① 시장은 세계적 명품도시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교류센터의 설립ㆍ운영) ⓛ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도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연구 및 기획 2. 국제행사, 국제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 3. 친선결연ㆍ우호협력 도시 등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개정 2025. 5. 30.> 4. 방문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5. 주민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화 의식함양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국제도시화 촉진을 위한 지원 활동 ③ 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국제화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교류센터 및 국제화교류재단 설립ㆍ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