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창원시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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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에는 통ㆍ반을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그 밖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리ㆍ통은 5∼10개 반으로 구성한다. 2. 반은 20∼60가구로 구성한다.
제4조(리ㆍ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리ㆍ통ㆍ반 조정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과 반장의 자격, 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7> ③ 삭제 <2014.10.27> ④ 삭제 <2014.10.27> [제목개정 2014.10.27]
제6조 삭제 <2014.10.27>
제7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이ㆍ통ㆍ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여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14.10.27>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 협조 지원 6. 리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및 재난시 주민 홍보ㆍ계도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5.> [제목개정 2014.10.27]
제8조(반상회) 정부나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 주민의 자치적 사항 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전문개정 2014.10.27]
제9조(비밀유지)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개인정보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7>
제10조(금지행위)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목적 외에 리ㆍ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주민부담 및 금품 징수행위 <개정 2014.10.27> 2.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 3. 시정 및 읍ㆍ면ㆍ동정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편의제공) 이ㆍ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12조(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