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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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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ㆍ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창원시 ㅇㅇ구 ㅇㅇ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15.>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ㆍ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 수가 8천명 이하인 면ㆍ동의 경우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5.>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4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7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첨 및 선출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시민자치학교(이하 “자치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추첨: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내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 2. 선출: 제1항제1호에 따른 추첨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② 삭제 <2024. 7. 15.> ③ 제1항의 자치학교 교육 과정의 이수는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10명 이내의 예비위원과 그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위원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도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존 신청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5.>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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