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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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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란 창원시에서 일어난 사건, 재난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교훈적 목적의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다크 투어리즘의 관광자원화 연구에 관한 사항 3. 시책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홍보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크 투어리즘의 연구 및 홍보 지원 사업 2. 다크 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3.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7조(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크 투어리즘 사업에 관한 사항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해설사 배치

제8조(해설사 배치)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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