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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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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0. 1. 31., 2020. 10. 12.>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31.>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0. 1. 31.>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31.> 6. “중저가 숙박시설”이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한 경우 3. 시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7.1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장려금 및 포상금<개정 2015.7.17>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15.7.17>

제6조 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흥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업무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11조 위탁 대상업무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내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17> <개정 2018. 5. 31.> 1.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업 <신설 2018. 5. 31.> 2.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신설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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