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 시민의 여가선용ㆍ건강증진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체육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제5조(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관련 안전ㆍ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3. 파크골프 관련 국제교류 4.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5. 파크골프 관련 학술행사 개최 6. 파크골프 유공자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