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배정 및 운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3]
중구 · 공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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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배정 및 운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6.3, 2017.6.12, 2019.12.16, 2023.10.30., 2024. 8. 19., 2025. 5. 29.>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차량 및 임차차량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7.6.8, 2017.6.12, 2019.12.16, 2023.10.30>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6.3, 2019.12.16>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12, 2019.12.16., 2024. 8. 19.> 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2.3.13><개정 2024. 8. 19.>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 [본조신설 2023.10.30]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6.12>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6.12, 2023.10.30., 2024. 8. 19.>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