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30, 2018.8.22.>
성남시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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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2조(단원의 정수)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직장운동부 종목 및 단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07, 2013,09.30, 2018.8.22., 2021.3.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3.15.> 1.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 2. 성남시체육회 임원 1명 3. 체육전문가 2명 4. 교육전문가 1명 5. 변호사 1명 6. 노무사 1명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의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개정 2009.12.07> 4. 직장운동부 종목창단 및 해체<신설 2009.12.07>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본호변경개정 2009
제4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5조(임용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입단신청서 1부 6. 여권용사진 2매<본호개정 2018.8.22.> 7. 채용신체검사서 1부<본호개정 2018.8.22.> 8. 신원진술서 1부<본호개정 2018.8.22.> 9. <삭제 2018.8.22.> 10. <삭제 2018.8.22.> ② 임용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개정 2013.09.30., 2018.8.22.>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18.8.22.>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2009.12.07> ③ 단원의 개인별 등급은 훈련평가 실적 및 팀 공헌도, 경력, 감독 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평가가 어려울 경우 기존 등급을 적용하여 연봉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 2021.3.15.> ④ 감독이 없는 종목은 해당 종목의 코치 중에서 별표 2의 감독자격자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독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신설 2021.3.15.> ⑤ 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선수 중 플레잉코치(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코치를 말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1.3.15.> ⑥ 제3항의 평가기준 방법은 별표 2-1과 같다.<본항개정 2016.5.2., 2021.3.15.><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3.15.>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제목개정 2021.3.15] ① 시장은 직장운동부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30., 2016.5.2., 2021.3.15.> 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성남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영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 ③ 우수선수가 근무기간에 다른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성남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에「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개정 2009.12.07., 2016.5.2., 2018.8.22., 2021.3.15.><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8.22.> ④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본항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
제10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8.8.22.> 1. “보수”란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개정 2021.3.15.> 2. 삭제<2009.12.07> 3. "수당"이란 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국가대표수당 등을 말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21.3.15.> 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5.2.> 5. "연봉" 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 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개정 2009.12.07., 2016.5.2., 2018.8.22., 2021.3.15.> 6. "여비"란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단원의 출장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5.2., 2021.3.15.> 7. "운영경비"란 운동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등을 말한다.<본호신설 201
제11조(단원의 보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9.30> 1.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8.8.22.> 2. 단원의 연봉은 매년 1회 별표 2-1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21.3.15.>
제11조의2(여비) 단원이 우수선수 영입,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6.03.><일부개정 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