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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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하수도공기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업무담당 과장 2. 수입원: 수입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3. 지출원: 업무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5. 세입세출외현금(또는 유가증권) 출납원: 업무담당자 6. 일상경비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하남시 직무대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수행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수입에 관한 사항 가. 사용료나 수수료 등과 같이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대체징수결정 또는 보조금에 대한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 반환(징수금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 징수결정 2. 계약 및 급여 등 집행에 관한 사항 가.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2호 외의 사항으로써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4. 하수도공기업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② 관리자는 영 제31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4조(준용규정)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16.>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하수도공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와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이나 계정식으로 당기(當期)와 전기(前期)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또는 자본항목을 상계(相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次期)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이나 임시 수령금 등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매출총손익 구분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와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 ① 현금, 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차입금 등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부채를 부담할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과목 또는 외화환산대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손익(差損益)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이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이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 종류) ①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수입기록부 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지출기록부 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예산정리부 마. 별지 제5호서식의 지출예산통제원장 바. 별지 제6호서식의 재고자산대장 사. 별지 제7호서식의 유형비유동자산대장 아. 별지 제8호서식의 차입금관리대장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월예산관리대장 차. 별지 제10호서식의 교부자금관리대장 카. 별지 제11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 2. 그 밖의 장부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 수급부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장부 기재)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그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그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오른쪽이나 윗부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빈칸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빈칸”이라 기재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거나 공백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액은 해당 항 중 일부를 잘못 썼더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할 때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