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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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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조 이동 2025.6.2.> 2.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6.2.>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25.6.2.>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2.>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 심사·의결

제10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전문 개정 2025.6.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표에 따라 지정, 갱신, 부적격 등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적격일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6.2.> <단서 신설 2025.6.2.> 1. 삭제 <2025.6.2.> 2. 삭제 <2025.6.2.>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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