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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6-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제4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 3. 도심항공교통체계 및 공간정보의 구축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 · 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 5.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6.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7.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상용화 2.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Vertiport) 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구축 3.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조성 및 지정을 위한 지원 4.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 운영 및 실증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지원 5.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영구역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 운영,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지원 6.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을 위한 지원 7. 도심항공교통회랑 · 운항 · 관제 · 활용 · 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8.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 운영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단지, 연구시설, 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0.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11.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및 보안관리 12.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13.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 및 레저산업 육성, 엑스포 ·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1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및 홍보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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