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고흥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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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고흥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고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흥군 또는 고흥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금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매 및 시설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 · 운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 운용 업무의 일부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고흥군에 소재하는 기관 ·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 기관 · 단체 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금대여 신청) ①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대여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고흥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사업 타당성 검토는 광역 ·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 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개인 · 단체 ·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자금대여의 상환) ① 군수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제10조제2항에 정한 기간이 지나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흥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자금대여 한도 및 이율) ① 대여한도액은 5천만 원 이내에서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등의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 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용 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 대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