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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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원봉사 업무담당 국장,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개정 2014.6.2) 2. 위촉직 위원 :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1명, 자원봉사 관련학과 교수 및 자원봉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되,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3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주시 직영의 경우 자원봉사관련업무 부서의 장이 센터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자원봉사 관련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6.2. 2017.9.1.) ② 센터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기구 및 정원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직원의 채용·보수·복무 등) ①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과 같고,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4.6.2)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임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개정 2014.6.2) ③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 2025.6.2.) <단서 조항 삭제 2025.6.2.> ④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 ⑥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직원의 채용·보수·복무 등은 운영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위탁할 법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25.6.2.>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최근 3년간 자원봉사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시설·장비 및 그 내용 2.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3. 협약의 해지 등 ③ 위탁법인은 설치목적과 협약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원봉사관련업무 부서의 장 2. 자원봉사 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자원봉사 단체 대표 4. 사회복지시설 등 수요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⑥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조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ㆍ결산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 사항 3. 자원봉사 활동평가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드높이는 대책 사항 등(개정 2020.10.21.)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인증)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9.1.) 1.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경찰서, 공주선거관리위원회 및 공주우체국 등 관내의 공공기관 (개정 2017.9.1.)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3. 관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 (개정 2017.9.1.) ② 제1항의 인증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수요처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수요처 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 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7.9.1.)
제10조(자원봉사 시간관리 및 인정기준) 자원봉사 시간 관리 및 인정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9.1.)
제11조(자원봉사자 교육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강사수당 및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및 사업결과 제출 등)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신청·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6.2.> ② 센터의 재정운영 사항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2022.12.1.) ③ 센터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 정산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