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21., 2000.5.1.>
장수군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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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21., 2000.5.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수군 본청·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2.1., 2008.1.4., 2025. 6. 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비상 당직책임자”라 함은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사령을 말하고 직속기관 읍·면은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1987.3.21> <개정 1999.2.1., 2008.1.4., 2025. 6. 2.> 2.“당직책임자”라 함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직속기관과 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5.12.9., 1999.2.1., 2025. 6. 2.> 3.“당직사령”이라 함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과장, 주사급을 말한다. <개정 1999.2.1.> 4. "재택 당직근무자"라 함은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사무실 대기근무 후 자택에서 당직근무에 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6.4.25.> <개정 2008.1.4., 2025. 6. 2.> 5.“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1999.2.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5.1.>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6.4.2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2021.6.1.> [전문개정 2000.5.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 기능· 별정 ·계약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4.2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87.3.21., 2000.5.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 있어서는 청원경찰·운전원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5.1., 2004.12.28.> ④ 본청 관할 시설물은 당직근무부서장 협의 후 당직 실·과에서 별도 당직근무자를 편성한다. <신설 1999.2.1.> <개정 2002.7.15., 2004.12.28.> ⑤ 직속기관 읍·면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5., 2008.1.4., 2025. 6. 2.> 1.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18.9.20.>
제7조(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부군수(직속기관의 장, 읍·면장)가 발령하고, 실·과장·당직관련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1999.2.1., 2002.7.15., 2008.1.4.> [전문개정 2025. 6. 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연가·교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0.5.1.>
제7조의2(당직수당 지급 등) ① 당직수당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부서장은 민원대응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 근무자가 근무시간 이외에 2시간 이내로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주무부서장ㆍ직속기관의 장·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8.1.4., 2025. 6. 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ㆍ직속기관의 장·읍·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7.3.21.> <개정 1999.2.1., 2008.1.4., 2025. 6. 2.> 1. 야간 사건·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7.3.21.>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 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 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5.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 2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