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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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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2.>

제2조 대관허가 신청

제2조(대관허가 신청)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개정 2025. 6. 2.> 1.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관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 3. 대관자 준수사항(별지 제2-1호 서식) 4.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 5. 대관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6. 대관허가변경신청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7. 대관료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8. 대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9.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

제3조 대관료 감면범위

제3조(대관료 감면범위)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흥군(의회 포함) 또는 기념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3. 장흥군 또는 기념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4.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활동이나 그 밖에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등 : 반액감면<개정 2025. 6. 2.>

제4조 유물 구입절차

제4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물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5. 6. 2.>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유물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 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 매도신청

제5조(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2. 유물사진 2매 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정 2025. 6.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개정 2025. 6. 2.>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6조 평가위원회

제6조(평가위원회) <개정 2025. 6. 2.>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평가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자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8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유물기증

제9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따른다. ②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물의 위탁

제10조(유물의 위탁)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물위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5년으로 한다. ④ 유물 위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위탁유물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위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 유물출납

제11조(유물출납) 유물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유물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유물대장

제12조(유물대장) ①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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