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 및 반장의 임명·임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 2. 25., 2023. 3. 8., 2025. 6. 2.>
영주시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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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 및 반장의 임명·임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 2. 25., 2023. 3. 8., 2025. 6. 2.>
제2조(임명자격 및 절차) ① 이·통장은 모집공고일 기준, 25세 이상의 영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 총회에서 추천하면 적임자를 심사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의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2., 2022. 2. 25., 2023. 3. 8., 2025. 6. 2.> 1.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신설 2023. 3. 8.> 2. 삭제 <2025. 6. 2.> 3.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개정 '95.29., 2023. 3. 8.> 4.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개정 2023. 3. 8.> 5. 리·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개정 2023. 3. 8.> ② <삭제'95.6.29> ③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주민으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이·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개정 '95. 6.29., 2023. 3. 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조(이·통장 및 반장의 임기) 이·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95.6.29., 2023. 3. 8., 2025. 6. 2.> [제목개정 2023. 3. 8., 2025. 6. 2.]
제4조(해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해당 리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리ㆍ통이 폐지된 경우 2.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무죄 확정 시 정지 기간은 잔여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제2조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임명 후에 확인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업무 수행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ㆍ통장 및 반장의 품의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전문개정 2025. 6. 2.]
제5조(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23. 3. 8., 2025. 6. 2.>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3. 8., 2025. 6. 2.>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목개정 2023. 3. 8., 2025. 6. 2.]
제7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 3. 8., 2025. 6. 2.>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이·통장 및 반장의 복무) ① 이·통장 및 반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8., 2025. 6. 2.> 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3. 3. 8., 2025. 6. 2.> ③ 이·통장이 경질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3. 3. 8., 2025. 6. 2.> [제목개정 2023. 3. 8., 2025. 6. 2.]
제9조(비밀유지) ① 이·통장 및 반장은 제6조 제2항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3. 8., 2025. 6. 2.> ② 이·통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3. 8., 2025. 6. 2.>
제10조(편의제공) 이·통장 및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3. 3. 8., 2025. 6. 2.>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