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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06-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영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법 제15조에 따라 그 차량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주차행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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