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목개정 2025.6.2.]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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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목개정 2025.6.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1년간 월별 평균인원(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제목개정 2025.6.2.]
제3조 삭제 <2015.12.21.> 1. 삭제 <2015.12.21.> 2. 삭제 <2015.12.21.> 3. 삭제 <2015.12.21.> 4. 삭제 <2015.12.21.> 5. 삭제 <2015.12.21.>
제4조 삭제 <2015.12.21.> ① 삭제 <2015.12.21.> ② 삭제 <2015.12.21.>
제5조 삭제 <2015.12.21.>
제6조 삭제 <2015.12.21.> 1. 삭제 <2015.12.21.> 2. 삭제 <2015.12.21.> 3. 삭제 <2015.12.21.>
제7조 삭제 <2015.12.21.> 1. 삭제 <2015.12.21.> 2. 삭제 <2015.12.21.> 3. 삭제 <2015.12.21.> 4. 삭제 <2015.12.21.>
제8조 삭제 <2015.12.21.>
제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 2015-12-21, 2025.6.2.>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23> [제목개정 2025.6.2.]
제10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와 분양 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06-23, 2011-12-23, 2015-07-27, 2015-12-21, 2022.12.30., 2025.6.2.>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3], <개정 2025.6.2.> ② 삭제 <2025.6.2.>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2022.10.24., 2025.6.2.>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목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