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2024.6.3.>
의왕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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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2024.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야영장”이란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야영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집와이어”란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된 집와이어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어드벤처”란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된 어드벤처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주차요금”이란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운영자”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집와이어, 어드벤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1.>
제4조(위치)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위치는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 일원에 둔다. <개정 2024.6.3., 2025.5.21.>
제5조(야영장과 레저시설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② 시장은 야영장과 레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③ 제2항에 따라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5.21.> ④ 제2항에 따라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5.21.> ⑤ 위탁하는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4.6.3., 2025.5.21.> [제목개정 2024.6.3.]
제6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 야영장과 레저시설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와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시설사용료와 주차요금 및 그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3., 2025.5.21.>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예약 등) ① 야영장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야영장 사용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사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야영장 예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레저시설의 사용권은 온라인과 당일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공무수행을 위하여 야영장 또는 레저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리·운영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5.1.> ③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를 적용한다. <개정 2019.5.1., 2024.6.3.>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야영장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배상금이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6.3.> 1.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이미 납부된 레저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3.> 1.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전 예약·결제를 한 후 취소할 경우. 이 경우, 취소 일자에 따른 취소수수료를 뺀 사용료를 환불하며, 취소수수료와 환불규정은 관리·운영자가 정하는 사용권 예매약관에 따른다.
제12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2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해당 시설물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