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미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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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미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종사자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재정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제5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공모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제10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및 소속기관, 서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그 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ㆍ해촉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으로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4.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제12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