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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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3.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등록 및 기록관리 5. 사무직원의 복지후생 및 인사관리 6.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9.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4. 청원, 진성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6.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신설 2022.4.28.) 17.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
제3조(사무분장) 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4.28.) ② 팀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팀 가.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나.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다. 의원의 등록 및 관리 라. 의회의 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 마. 의회의 경비,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 바.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개정 2022.4.28.) 사. 청사 및 차량 등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5.5.29.) 아. 의회소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 자. 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29.) 차.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 카.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 타. 의회 국내ㆍ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 파. 의원 세미나, 지방 및 해외 비교 시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 하.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4.11, 2025.5.2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1.12.30.)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21.12.30.) 6.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신설 2021.12.30.) 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12.30.) [제3조에서 이동, 2021.12.30.]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5.5.29.) 7.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29.)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