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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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소,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 가능품 보관장소, 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및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 :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출하되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가내공업폐기물 :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중 가내공업폐기물(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 :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5.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일과 배출시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노원자원회수시설 대보수정비로 폐기물 반입이 정지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용량은 별표 5와 같다. 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노원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에게 주는 판매이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봉투 판매 가격의 9%(소수점 이하 절사) 2. 특수종량제봉투: 봉투 판매 가격의 9%(소수점 이하 절사)
제5조의2(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등)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봉투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화학약품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4. 그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③ 봉투 판매소의 명의ㆍ상호ㆍ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봉투 판매소 지정자 중 지정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
제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기준액)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3.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4.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자 1인당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