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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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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3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개정 2025. 6. 5.>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개정 2025. 6. 5.>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5.>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농·축·수산업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이나 상품의 유통·관리 및 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나.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제5조 답례품의 제공·선정

제5조(답례품의 제공·선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흥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시흥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3.「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화폐(시루) 4. 시흥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②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5. 6. 5.>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개정 2025. 6. 5.>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개정 2025. 6. 5.>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6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7조에 따른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7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흥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흥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8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5. 6. 5.> ②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향사랑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5. 6. 5.>] ③ 고향사랑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6. 5.>] ④ 고향사랑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6. 5.>]

제10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을 위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영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제8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제11조 고향사랑기금 운용관

제11조(고향사랑기금 운용관) ①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고향사랑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5. 6. 5.>

제12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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