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5, 2012.7.5> [전문개정 2006.2.6]
노원구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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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5, 2012.7.5> [전문개정 2006.2.6]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5]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6, 2008.1.25, 2012.7.5, 2017.12.28, 2020.4.29, 2020.9.3, 2021.12.31.> 1. 별표 2에 따른 정기 휴관일 <개정 2025.6.5.>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5.,2017.12.28.,2025.6.5.>
제4조(삭제 2020.4.29.)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8.10, 2008.1.25, 2017.12.28, 2021.12.31.>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삭제 <2021.12.31.>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원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전산 자동화 장비에 의하여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2.6.,2008.1.25.,2017.12.28.,2020.4.29.,2025.6.5.>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또는 건강보험증 3. 삭제 <2020.4.29.>
제6조(자료의 대출 및 복사)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또는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자료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7.5, 2017.12.28, 2020.4.29, 2021.12.31.> ② 관장은 보존상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의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7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5, 2021.12.31.> ③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④ 문화강좌 등 개설 시 강좌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8조(삭제 2021.12.31.)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납부)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도서관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한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1.12.31.,2025.6.5.> ②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25>
제10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노원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장애 등으로 신청이 불가할 시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5.,2017.12.28.,2020.4.29.,2021.12.31.,2025.6.5.> [전문개정 2008.1.25]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관장은 부속시설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휴관일 제외) 이내에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개정 2012.7.5.,2017.12.28.,2020.4.29.,2025.6.5.>
제12조 ∼ 제17조 삭제 <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