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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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06.05.> 2.“체험시설”이란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35(오금동)에 둔다. <개정 2011.12.12>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회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시설(전시체험 공간, 체험교육강의실), 공연장, 옥상공원,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개정 2025.06.05.> ②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육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3. 보호자,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보육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5.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6. 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기준) 회관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고,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제53조 및「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다.
제6조(운영 등) ① 회관의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회관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③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관장”이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시설의 업무수행을 위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④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관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소속 직원은 관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25.06.05.>
제7조(예산지원)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회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운영인력 확보 2. 시설 유지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3. 운영 관련 대외 협력사업, 관련 분야 연구조사 4. 그 밖의 회관운영 관련 사업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