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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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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0.3.15>

제2조

제2조 삭제<2010.3.15>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삭제<2025. 6. 5.> ② 삭제<2025. 6. 5.>

제4조

제4조 삭제<2010.3.15>

제5조 융자신청 및 조건

제5조(융자신청 및 조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4., 2025. 6. 5.> 1.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를 받고 상환 중이거나 연체 중인 자 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아닌 자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이율을 기준으로 연 5퍼센트 이내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융자를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한 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

제6조

제6조 삭제<2010.3.15>

제7조 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 6. 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 6. 5.>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한 안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5.,2016.2.4., 2025. 6. 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 6. 5.>

제9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5.>

제10조

제10조 삭제<2010.3.15>

제11조 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개정 2025. 6. 5.> 2.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부 <개정 2025. 6. 5.> 3. 별지 제6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개정 2025. 6. 5.> 4. 별지 제7호서식의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개정 2025. 6. 5.> 5. 삭제 <2025. 6. 5.> 6. 삭제 <2025. 6. 5.> 7. 삭제 <2025. 6. 5.> 8.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개정 2010.3.15.,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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