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기본법」 제4조, 제24조의2에 따른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시흥시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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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기본법」 제4조, 제24조의2에 따른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제2조(설립)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6. 5.> 4.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제3호에서 이동 2025. 6. 5.> 5.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25. 6. 5.> 6. 시민 및 청소년ㆍ청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6. 5.> 7.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6. 5.>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