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원주시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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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2조 삭제 <2025. 2. 7.>
제3조 삭제 <2025. 2. 7.>
제4조 삭제 <2025. 2. 7.>
제5조 삭제 <2025. 6. 5.>
제6조(운영규정) ①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7., 2025. 6. 5.> ②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총칙 2. 직제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7조 삭제 <2025. 2. 7.>
제8조 삭제 <2023. 12. 15.>
제9조 삭제 <2025. 2. 7.>
제10조(자원봉사주간 선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週)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자원봉사 평가활동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 우대)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공공시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부터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서나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받은 사람 2. 삭 제 <2025. 6. 5.>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자원봉사자 [제목 개정 2025. 6. 5.]
제12조(사기 진작) ①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 자원봉사 인증서 및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