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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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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익증진, 활동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도적으로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방안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4. 11. 7.> [제목 개정 <2024. 11. 7.>]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7조의2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및 청년활동가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0. 4〉 〔본조신설 2016. 7. 7〕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경제, 환경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2020. 7. 16〉 1.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4.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6. 관내 대학 청년지원 업무 관련자 7.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협의체와 상호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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