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제7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이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관내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국ㆍ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제9조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제9조(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

제10조(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조직된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활동비 등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제11조(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시장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활동 및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