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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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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부유쓰레기”란 충주댐 등 저수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낙엽수거전용 및 특수규격봉투(PP마대)로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7. “재사용봉투”란 대형 또는 중ㆍ소형 유통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재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확보된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청결유지 의무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의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결유지 조치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6조 청결유지 이행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설,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교육기관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폐기물 투기 방지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

제8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제8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 제외)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분리하여 담아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봉지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자의 집ㆍ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수거일,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자의 집ㆍ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투명비닐봉지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배출한다. 가.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 지역은 클린센터에 전화로, 읍ㆍ면 지역은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자는 대형폐기물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0조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2.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

제12조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신고자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신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신고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관리원, 공공근로, 환경감시원 등 환경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4.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5.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경우 7. 불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장하여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 8. 피신고인이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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