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양군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2.3.>
영양군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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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양군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2.3.>
제2조(관리책임)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04.>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19.9.27., 2023.2.3.>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2.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5.12.4.][전문개정 2017.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개정 2015.12.04., 2023.2.3.>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7.2.>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3.2.3.> 4. 삭제 <2019.9.2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2조에 따른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2.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신설 2017.12.29.> 2. 주위 환경 <신설 2017.12.29.> 3. 이용 현황 <신설 2017.12.29.>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6.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10.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종전의1호에서 7호까지 이동 2017.12.29.> <개정2017.12.29.>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