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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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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해 마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 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연령이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리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에 주민총회의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만료일 전에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으로 해임하는 등 이장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마을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임 이장임명 시까지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 ① 이장 선출은 주민총회에서 해당 마을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선출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통해 유효투표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한 1명의 후보를 무투표로 선출할지를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된 사람을 이장 임명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은 추천 받은 사람을 임명한다. ④ 읍면장은 이장임기 만료일 전에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고, 주민총회의 절차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장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해당 마을에서 주민등록상 3분의 2 이상이 연서(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

제4조의2 주민총회

제4조의2(주민총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말한다)시 해당 리의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 추천 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 선거인명부

제4조의3(선거인명부) 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주민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읍면장이 작성하여 이장 선거에 활용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선거인명부를 주민총회 또는 선거당일 주민총회 대표자 요청이 있을경우 읍면 이장업무담당자가 명부를 지참하여 주민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주민총회 대표자 또는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장 선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이장 선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파기한다.

제5조 임명장 교부

제5조(임명장 교부) 읍면장이 제4조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이장 임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확인서 발급

제6조(확인서 발급) 읍면장은 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이장재직사실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등

제7조 (보고 등)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해임 등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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