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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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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결재권 배분의 원칙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① 봉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봉화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직원복무 관리ㆍ감독 사.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② 봉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 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봉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 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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