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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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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5.>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3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7.16.> 3.“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7.16.> 4.“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5. “벌점”이란 영 별표 8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신설 2018.7.16.> 6. “벌점 부과대상자”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4항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9.21., 2025.6.5.>

제4조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제4조(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6.>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건설공사 현장점검

제4조의2(건설공사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6.> <개정 2023.9.21.>

제4조의3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제4조의3(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부서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의 착공(수)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5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제6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천시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부서의 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8.7.16.> ② 삭제<2018.7.16.>

제7조 부실시공 신고·접수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신고센터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7.16., 2025.6.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7.16.>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는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5.>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6.5.>

제8조 부실시공 신고처리

제8조(부실시공 신고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신고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6., 2023.9.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사전통지

제8조의2(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사전통지)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벌점 부과대상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벌점 부과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 거부임을 명시하고 발주부서가 서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벌점 부과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벌점의 책정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벌점 부과대상자는 벌점의 책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5.> ④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품질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제9조

제9조 삭제<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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