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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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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천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5.> 1. 사천시립도서관: 사천시 정동면 반룡로 27 2.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30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시설사용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제9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복사 또는 인쇄 장비 등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 및 손해배상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도서로 변상해야 한다. ②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기증자료 관리

제11조(기증자료 관리)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자료의 기증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 간에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오염·훼손 등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제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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