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2025.6.5.>
사천시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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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2025.6.5.>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사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6.5.>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개정 2018.10.25.> ③ 제2항에 규정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5.6.5.>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재무관, 지출원 등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개정 17.9.29.>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2조 및 제3조의 공인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5.6.5.>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새기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25.6.5.]
제6조(규격 및 재료)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별표의 길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문서를 발송, 교부, 인증하는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5.6.5.>
제8조(인영의 색깔)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등록) ①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할 공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5., 2023.9.21.>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5.>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관리) ①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관리한다.<개정 2018.10.25.> ②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이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