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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5-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제2조 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담당관·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99·9·6., 2002.11.20., 2015.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사천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6.5.]

제4조 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 포상은 정례조회 및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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