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ㆍ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사,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