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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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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개선 및 기반 정비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4.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홍보 5. 농어업ㆍ농어촌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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