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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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한 신고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6. “공직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4.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해당 직위를 기준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공익제보자등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의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제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구술제보를 받을 경우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의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없다. ⑥ 공익제보자가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제보를 한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익제보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제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공익제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접수된 공익제보의 배분 및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의 현황관리 및 분석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공익제보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공익제보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알린 후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11조(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공익제보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