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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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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사령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1일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상황에 따라 그 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을 둘 수 있다. ④ 기관별로 당직근무 대 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해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해당 기관장이 그 밖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평상시 계속되는 경우 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8조 재택당직근무

제8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근무를 준용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ㆍ설해ㆍ산불 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이 필요한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휴대 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본청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 당직수당

제9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30,000원으로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제10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각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당직실의 위치 등

제11조(당직실의 위치 등) 구청장 및 구 직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 외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패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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