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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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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남동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2.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1.2.26.) 1. 남동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일부개정 2021.2.26.) 2. 남동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접한 공공시설의 주차장 (신설 2021.2.26.) 3. 남동구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2021.2.26.)

제3조 주차장 관리 등

제3조(주차장 관리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의 주차장에 대하여 각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일부개정 2021.2.26.)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③ 주차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2.26.) ④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1.2.26.) ⑤ 구청장은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⑥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제4조 주차장 운영시간 등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등) ① 주차장은 24시간(지하주차장의 경우는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운영하되,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③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제5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①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용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2. 입주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적인 업무용 자동차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제5호에서 이동 2025.3.10.)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그 보좌진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5.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교육ㆍ회의ㆍ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사람의 자동차 (신설 2025.3.10.) 6. 구청의 공용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그 허가된 목적에 따라 참석한 사람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7. 유지보수자동차, 공사자동차, 물품납품자동차, 우편(택배)자동차 (제9호에서 이동 2025.3.10.) 8.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제10호에서 이동 2025.3.1

제6조 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온 최초 2시간은 무료로 하고, 무료시간이 경과한 최초 30분은 기본요금 600원을 징수하며, 그 후 매 15분마다 3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5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1일 주차로 보아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3.10.) ② 구청장은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제7조 월 정기자동차의 등록 등

제7조(월 정기자동차의 등록 등) ① 제2조에 따른 공공청사 등에 상시 출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정기등록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10., 2025.6.9.) ② 공무원 등의 정기등록 주차요금은 1개월에 20,000원으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정기등록 주차요금은 1개월에 40,000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2.26., 2025.6.9.) ③ 정기등록 자동차의 1일 주차요금은 2,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6.9.) ④ 정기등록 자동차는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로 한 명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신청인의 자동차정보를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의 주차권 발급 없이 정기등록 자동차를 관리한다. (신설 2025.6.9.) ⑤ 관리자는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6.9.) ⑥ 공무원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주차요금 감면은 조례 제5조를 따른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등록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

제9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1.2.26.)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등록 자동차가 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요금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5.6.9.) ③ 월 정기주차 요금은 정기주차 신청을 접수할 때에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일부개정 2021.2.26.)

제1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외의 관리

제10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이외의 관리)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자동차는 다음 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징수시간 중 주차한 시간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1.2.26.)

제11조 징수요금의 관리

제11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고, 다음 업무개시일 즉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10.) 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12조(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주차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96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자동차가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를 관계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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