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남동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2.26.)
남동구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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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남동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2.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1.2.26.) 1. 남동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일부개정 2021.2.26.) 2. 남동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접한 공공시설의 주차장 (신설 2021.2.26.) 3. 남동구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2021.2.26.)
제3조(주차장 관리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의 주차장에 대하여 각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일부개정 2021.2.26.)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③ 주차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2.26.) ④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1.2.26.) ⑤ 구청장은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⑥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등) ① 주차장은 24시간(지하주차장의 경우는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운영하되,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③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①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용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2. 입주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적인 업무용 자동차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제5호에서 이동 2025.3.10.)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그 보좌진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5.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교육ㆍ회의ㆍ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사람의 자동차 (신설 2025.3.10.) 6. 구청의 공용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그 허가된 목적에 따라 참석한 사람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7. 유지보수자동차, 공사자동차, 물품납품자동차, 우편(택배)자동차 (제9호에서 이동 2025.3.10.) 8.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제10호에서 이동 2025.3.1
제6조(주차요금) ①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온 최초 2시간은 무료로 하고, 무료시간이 경과한 최초 30분은 기본요금 600원을 징수하며, 그 후 매 15분마다 3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5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1일 주차로 보아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3.10.) ② 구청장은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2.26.)
제7조(월 정기자동차의 등록 등) ① 제2조에 따른 공공청사 등에 상시 출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정기등록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10., 2025.6.9.) ② 공무원 등의 정기등록 주차요금은 1개월에 20,000원으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정기등록 주차요금은 1개월에 40,000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2.26., 2025.6.9.) ③ 정기등록 자동차의 1일 주차요금은 2,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6.9.) ④ 정기등록 자동차는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로 한 명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신청인의 자동차정보를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의 주차권 발급 없이 정기등록 자동차를 관리한다. (신설 2025.6.9.) ⑤ 관리자는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6.9.) ⑥ 공무원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주차요금 감면은 조례 제5조를 따른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등록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일부개정 2025.3.1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1.2.26.)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등록 자동차가 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요금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5.6.9.) ③ 월 정기주차 요금은 정기주차 신청을 접수할 때에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일부개정 2021.2.26.)
제10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이외의 관리)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자동차는 다음 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징수시간 중 주차한 시간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1.2.26.)
제11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고, 다음 업무개시일 즉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10.) 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주차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96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자동차가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를 관계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