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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금천구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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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②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 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 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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