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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중구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9><개정 2021.5.31.>

제2조 제호

제2조(제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중구뉴스”로 한다. <개정 2011.9.19><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는 분기별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9.19><개정 2014.8.14><개정 2011.9.19><개정 2021.5.31.><개정 2025.6.9.> ② 발행방법은 종이, 이동통신수단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31.> 1. 구정·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센터 소식 3.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9.19>

제5조 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1.5.31.> ②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원고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6조

제6조 삭제< 2025.6.9.>

제7조 배부

제7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31.>

제8조

제8조 삭제< 2025.6.9.>

제9조

제9조 삭제<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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