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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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6.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6.9.>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9.] 1.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안내문 및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제공 2.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보관함 설치·운영 3. 정기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본조신설 2025. 6.9.]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