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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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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6.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6.9.>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7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9.] 1.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안내문 및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제공 2.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보관함 설치·운영 3. 정기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본조신설 2025. 6.9.]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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