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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구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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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6·2><개정 2005.6.27><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개정 2025.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면개정 2003. 12. 31] [제3조에서 이동<2025.1.13.>] 1. “당직사령”이란 제19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실이 아닌 자택이나 당직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 당직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8.2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12.26><개정 2014.3.31><개정 2014.12.29><개정 2018.8.27.><개정2025.1.13.> [제2조에서 이동<2025.1.13.>]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8·14>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6.27><개정 2025.1.1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개정2025.1.13.>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의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개정 2000·8·14><개정 2003·6·2><개정 2018.8.27.> [제목개정 2018.8.27.]<개정 2025.1.13.>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1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1·3·31, 개정 2003. 12. 31> <개정 2005.6.27><개정 2005.10.4><개정 2011.11.26><개정 2014.3.31><개정 2014.12.29><개정 2018.8.27.> ③ 삭제 <2003·6·3>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긴급한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공무직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별도의 당직원은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경비 및 생활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3. 12. 31><개정 2011.12.26><개정 2021.5.10.><개정 2025.1.13.> ⑤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3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

제6조의2 재택당직근무제도의 운영

제6조의2(재택당직근무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1.1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이동전화 확보 또는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25.1.13.>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시 통신을 이용하여 본청 당직실로 당직보고를 해야 하며 당직 종료 다음날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5.1.13.> ③ 본청 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사령은 상황 발생 등으로 재택당직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14> <개정 2005.6.27> [전문개정 2018.8.27]<개정 2025.1.13.>

제6조의3 당직근무제도의 예외

제6조의3(당직근무제도의 예외)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모두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3.] 1. 동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를 설치한 경우 2. 본청 당직실로 통화 연결 안내 메시지 송출 시스템 구축 및 동 비상근무자를 확보하고 통신연락체계를 마련한 경우 3. 동 최종 퇴청자가 냉ㆍ난방기 등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청사 보안 상태를 점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제7조 당직명령·변경

제7조(당직명령·변경) ① 당직명령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구청장·보건소장·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동장(이하 "해당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3·6·2><개정 2011.12.26.><개정 2014.3.31><개정 2014.12.29><개정 2024.6.27.><개정 2025.1.13.>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 자체에서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26><개정 2025.1.13.>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구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관내 사건, 사고 등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본청 당직실에 신고해야 한다.<개정 2003·6·2 ><개정 2003. 12. 31> <개정 2005.6.27><개정 2011.12.26><개정 2014.3.31><개정 2018.8.27.><개정 2025.1.13.>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해야 한다.<개정 2003. 12. 31><개정 2014.12.29><개정 2018.8.27><개정 2025.1.1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3·6, 개정 2003. 12. 31><개정 2018.8.27.><개정 2025.1.13.> 1. 야간사건·사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직근무자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5.1.13.>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3: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03·6·2><개정 2025.1.13.>

제10조 당직근무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 시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현장 확인 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3. 12, 31]<개정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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