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제휴 및 협약의 원칙

제2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원칙) ① 경기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경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② 업무제휴 및 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해치는 경우 2.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 [제3조에서 이동 <2025.6.9.>]

제3조 역할과 의무

제3조(역할과 의무) ① 총괄부서의 장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며,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6.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 및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제4조에서 이동 <2025.6.9.>]

제4조 업무제휴 및 협약서의 작성

제4조(업무제휴 및 협약서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과 체결 상대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고, 별표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기본 형식과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무행정 업무담당 부서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④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교류 업무담당 부서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9.> [제5조에서 이동 <2025.6.9.>]

제5조 관리카드의 작성

제5조(관리카드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과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 변경 또는 종료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9.]

제6조

제6조 삭제 <2025.6.9.>

제7조

제7조 삭제 <2025.6.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